소스갱신 2026-09-20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6년 8월 14일 X(@Jaemyung_Lee)에 올린 글. 헌법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1
개헌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글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실제 개헌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본인도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위키에서 이 글을 근거로 「개헌한다」·「개헌됐다」를 쓰면 안 된다. 2
입장 넷
- 헌법이 40년 됐다. 시대에 맞지 않아 고쳐야 한다는 데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본다. 이 「대다수」는 본인의 판단이고 이 위키는 여론조사를 대조하지 않았다. 2
-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감사원 관할권,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자고 한다. 3
-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 가운데서 한 번 평가받게 해 책임정치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4
- 내각제로 가자는 말이 아니다. 권한 분산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읽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못 박았다. 5
권한을 쪼갠다는 같은 모양
이 글이 말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권한을 줄이는 쪽이다. 3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갈라 한 기관에 모인 권한을 쪼개는 것과 6 사법개혁 3법이 확정된 판결을 다시 볼 문을 늘리는 것과 7 방향이 같다. 셋 다 권한과 책임에 모인다.
다만 말과 제도는 층이 다르다. 검찰개혁·사법개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8 이 글은 아직 입장이다. 2
말풀이
- 헌법 전문 — 헌법 맨 앞에 붙는 선언문. 이 나라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적는 자리다. 1
- 감사원 — 나라 살림이 제대로 쓰였는지, 공무원이 일을 바로 했는지 검사하는 기관. 지금은 대통령 소속이다. 3
- 4년중임 — 4년씩 최대 두 번. 연달아 하지 않아도 된다. 4
- 4년연임 — 4년을 마치고 곧바로 한 번 더, 이어서만 가능한 방식. 4
- 이원집정제 —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제도. 5
- 내각제 — 국회에서 뽑은 총리와 내각이 나라를 이끄는 제도.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는다. 5
관련
근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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