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갱신 2026-09-27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청년배당 셋을 한 예산안에 묶어 시행했다. 1 중앙정부가 절차를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세 사업은 그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다. 2
무엇을 주는가
- 청년배당 —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에게 분기 25만 원씩 연 10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주고, 소득·재산·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3
- 무상교복 —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고, 4 2021년에는 중학교 신입생 8,803명과 고등학교 신입생 8,725명을 합한 1만7,928명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을 현물로 지원했다(사업비 53억7,840만 원). 5
- 공공산후조리 — 2016년 1월 7일 산모 한 명에게 처음 지급됐다. 6
2016년 예산안에는 청년배당 113억 원, 산후조리비 56억 원, 무상교복 25억 원이 함께 담겼다. 7
중앙정부가 막아섰다 —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경기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하도록 통보했다. 8
- 성남시가 재의요구를 따르지 않자 경기도가 2016년 1월 대법원에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2
- 경기도는 2018년 7월 2일 제소를 취하했다.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고, 절차 위반 여부는 법적으로 결론나지 않았다. 9
「대법원이 성남시 손을 들어 줬다」는 문장은 쓸 수 없다. 이긴 것이 아니라 다툼이 끝나지 않은 채 소가 사라진 것이다. 9
읽을 때 조심할 것
- 처음부터 보편이 아니었다. 무상교복은 2011년 선별로 시작해 4 2021년 신입생 전체로 넓어졌다. 5 처음부터 보편이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 청년배당은 현금이 아니다.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이고, 무상교복은 아예 현물이다. 3 5
권한 이야기에서 이 소스의 자리
여기서 부딪힌 것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범위다.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중앙 부처가 절차를 들어 되돌리라 했고, 8 광역이 기초를 상대로 대법원에 갔다. 2
권한과 책임이 모으는 「권한을 누가 어디까지 갖는가」의 지방 버전이다. 뒷날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개헌 항목으로 드는 것과 같은 방향에 있다 — 다만 그 글은 아직 입장이고, 10 이쪽은 2016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2
자료에 관한 메모
이 업적의 근거는 시정소식지 비전성남과 한국일보 등 당시 보도다. 11 12
관련
근거 12
위키의 모든 단정문에는 원자료를 가리키는 앵커가 붙습니다. 앵커를 달 수 없는 문장은 위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 1업적성남시 3대 무상복지· claim-three
- 2업적성남시 3대 무상복지· claim-lawsuit
- 3업적성남시 3대 무상복지· claim-youth
- 4업적성남시 3대 무상복지· claim-uniform-2011
- 5업적성남시 3대 무상복지· claim-uniform-universal
- 6업적성남시 3대 무상복지· claim-first-payment
- 7업적성남시 3대 무상복지· claim-budget-2016
- 8업적성남시 3대 무상복지· claim-mohw
- 9업적성남시 3대 무상복지· claim-withdraw
- 10언행「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c-old
- 11자료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기본소득 정책' 성남시 청년배당 4분기 지급』 ↗
- 12자료한국일보 『드디어 닻 올린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