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대응
명단을 달라고 기다리지 않았다. 1
11일 동안
- 2020년 2월 20일 — 도내 모든 신천지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고 집회·봉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신도 전수조사도 함께 밝혔다. 2
-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 과천시 별양동 부속기관에 감염병예방법 제47조·제49조에 근거한 강제 역학조사를 집행해 약 4만 2천 명분의 명단을 확보했다. 1
- 2월 26~28일 — 도 연고 신도 약 3만 4천 명을 전화 문진으로 전수조사했다. 명단에는 도 연고 신도 33,840명과 2월 16일 과천예배 참석자 9,930명 등이 들어 있었다. 3
- 3월 2일 오후 7시 40분경 — 과천시보건소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가 채취됐다. 4
투입된 197명 가운데 조사 인력은 27명
역학조사관 2명, 지원인력 25명, 공무원 20명이 투입됐고 경찰 기동대 약 150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조사를 수행한 인력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인원이다. 1
근거는 법이었다
강제 역학조사의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제49조다. 대상은 종교 활동 자체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학조사였고, 물은 것은 집회 참석 여부와 건강 상태였다. 1
다만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종교시설을 강제조사한 것은 당시로서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평가가 함께 있었다. 1
확산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른다
경기도가 2월 28일 밝힌 전수조사 결과는 도내 신도 3만 3,809명 가운데 유증상자 740명이다. 5 이것은 누가 증상이 있었는지를 찾아낸 수이지, 확산을 얼마나 막았는지를 보여 주는 수가 아니다. 5
전수조사에서 몇 명이 확진됐는지, 그 조치로 확산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무엇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까지만 적는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성과로 적지 않는다. 3
속도가 방법이었던 사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습니다는 「섬세함과 절차」와 「고통과 저항의 최소화」를 방법으로 든다. 6 이 일은 반대쪽에 있다 — 기다리지 않고 법 조항을 들어 들어갔다. 1
두 사례를 나란히 두면 방법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이 보인다. 경기도 청정계곡에서는 자진철거를 기다렸고, 7 여기서는 기다리지 않았다. 1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위키가 가리지 않고, 무엇이 달랐는지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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