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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갱신 2026-09-27

일산대교 무료화

22일 동안 공짜였고, 법정에서 졌다. 1 2

무슨 일이 있었나

법원은 왜 그렇게 봤나

1심은 일산대교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당기순이익을 냈으므로 자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2

다만 한강 다리 가운데 이곳만 통행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 자체는 처분과 별개로 남아 있다. 3

실패한 일을 왜 싣나

성공만 골라 실으면 자료가 아니라 선전물이 되고, 그 순간 다른 업적까지 믿을 수 없게 된다. 이 일은 22일 만에 되돌아갔고 3년 뒤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졌다. 1 2

자료에 관한 메모

집행정지와 징수 재개 두 claim은 2026-09-27부터 당시 보도(서울신문·이데일리)에 기댄다. 5 6 그 전에는 나무위키가 근거였다. 갈아 끼우면서 서술도 바뀌었다 — 법원은 집행정지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11월 3일, 15일) 받아들였다. 4

무료 기간 22일은 보도가 직접 적은 수다. 10월 27일 정오에 시작해 11월 18일 0시에 재개됐다. 1

그 뒤

패소가 끝이 아니었다. 경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차량 통행료의 50%를 도비로 지원한다(1,200원 → 600원). 전면 무료화 협의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7 이재명 도정이 끝난 뒤의 일이므로 이 업적의 성과로 세지 않고, 같은 문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로만 적는다. 7

권한 이야기에서 이 소스의 자리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서는 중앙 부처가 지방의 결정을 되돌리라 했고 소는 판단 없이 취하됐다. 8 여기서는 지방정부가 민간 사업자를 상대로 처분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졌다. 2 둘 다 권한과 책임이 묻는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가」의 사례이고, 결말은 반대 방향이다.

관련

근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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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업적일산대교 무료화· claim-back
  2. 2업적일산대교 무료화· claim-final
  3. 3업적일산대교 무료화· claim-free
  4. 4업적일산대교 무료화· claim-stay
  5. 5자료서울신문 『일산대교 통행료 18일 자정 부터 징수 재개 … 2차 가처분도 국민연금 ‘승’(종합)』 ↗
  6. 6자료이데일리 『일산대교, 22일 만에 다시 유료화…시민들 '혼란만'』 ↗
  7. 7업적일산대교 무료화· claim-half
  8. 8업적성남시 3대 무상복지· claim-withdr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