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추진전략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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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주관 노동부
- 시행 0
- 추진 중 1
- 확인 전 3
과제목표
- ·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확인 전
고용서비스 혁신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강화,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 강화
-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이를 위한 조직기반 마련 적극 검토 및 고용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및 재취업 지원
- 확인 전
지역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중앙 지원-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 전환,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 ※ 지역 일자리 성과공시제 도입 및 지원예산 차등화,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 등
- 추진 중
고용안전망 확대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 도입
-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개선,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취약노동자 노동공제회 지원, 급증하는 모·부성보호급여 재원확충 방안 마련
구직촉진수당 기본 월액이 2026년 1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
- 확인 전
사회통합적 고용·취업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금융위)
-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확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
기대효과
- ·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 제공,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