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04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정책 —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상담·훈련·일경험을 잇는 취업지원을 하고, 소득이 낮으면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준다. 기준일 2026-10-04. 통통(tt.jamtong.kr/policy/national-employment-support)의 정책 항목을 옮겨 왔습니다. 내용은 원본과 같습니다.
확인된 사실
- Ⅰ유형(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1
- Ⅰ유형(선발형)은 취업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구직자다.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면 되고 취업경험은 선발할 때 고려한다. 1
-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고,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다. 1
- Ⅰ유형은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받는다. 정부24는 월 60~100만 원으로 적고 있다. 1
- 구직촉진수당 기본 월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 2
- Ⅰ·Ⅱ유형 모두 심층상담을 거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다. Ⅱ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받는다. 1
- 상시 신청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거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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