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추진전략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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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주관 노동부
- 시행 0
- 추진 중 1
- 확인 전 3
과제목표
- · 연간 실노동시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
- ·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행복 일터 조성
주요내용
- 추진 중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 중앙·지방정부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 실시,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 추진
2026년 1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발표됐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노동시간 단축 관련 예산으로 9,363억 원이 편성됐다.
- 더팩트 『'4.5일제' 도입 시 1인당 최대 720만원…노동시간 단축 예산 9363억 편성』 · 2026-01-14
- 헤럴드경제 『'주 4.5일제' 현실화에 진짜 속도?…"실노동시간, 2030년 1천739시간 전망"』 · 2026-05-05
- 확인 전
쉼이 있는 일터 구현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 개선, 퇴근·공휴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 시간단위 연차 도입, 연차일수 확대, 취득요건 완화(예시: 6개월 이상 근로), 사용시 불이익 금지, 연차저축제 도입
- 확인 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 난임 유급휴가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 직장어린이집 지원 강화
-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 확인 전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기대효과
- ·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양립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