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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업적 위키
123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추진전략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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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주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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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전 3

과제목표

주요내용

  1. 추진 중

    노동존중문화 확산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 지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이 2025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은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률이 2025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년부터 적용된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2. 확인 전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노동법원 설립(법무부), 노동위원회에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 부여,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근거 마련

  3. 확인 전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 촉진 초(超)기업별 교섭단위 결정·촉진제 도입, 창구단일화 예외 검토 등 초기업 교섭 활성화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
    • 업종·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및 행정명령 효력확장 도입, 지역적 구속력 요건 완화, 국가·지자체의 초기업 교섭 지원방안 노조법상 구체화
  4. 확인 전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 경사노위 활동 개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 각종 정부 위원회에 노·사 참여 실질화, 노동자대표위원회 상설화 입법 추진

기대효과

출처: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