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추진전략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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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주관 노동부
- 시행 0
- 추진 중 1
- 확인 전 4
과제목표
- · 일터 기본권 보장, 임금체불 50%(1조 미만) 감축, 공정임금으로 격차 해소
주요내용
- 확인 전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일터 기본법 제정 및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 전환
- ※ ILO 수준 감독물량 확대, 근로감독관 증원,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등
- 추진 중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및 민간 확산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 시행됐다. 노동자 추정·파견수수료 상한·공무직위원회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9월 9일 공포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확인 전
임금체불 근절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 확인 전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 ※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지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
- 확인 전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 (택배)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 (배달)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안전운임제 재도입
- 대리운전·택시·건설 등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대리운전) 법제정·고율수수료 개선, (택시) 적정임금 보장, (건설) 적정임금제 제도화, 적정공사비·공사기간 보장, 기능등급제 활성화, 임금직불제 민간공사 적용 의무화 등
기대효과
- ·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