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추진전략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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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주관 복지부
- 시행 0
- 추진 중 1
- 확인 전 3
과제목표
- · 난임부부ㆍ임산부ㆍ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 취약·위기 아동과 청년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자립기반 마련
주요내용
- 추진 중
양육지원 강화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 확대하여 13세 미만까지 지급, 부모교육과 연계 강화 및 인식개선 추진
아동수당이 2026년 만 9세 미만으로 올랐고 해마다 한 살씩 늘어 2030년 13세 미만이 된다.
근거 보기
지급 연령은 2026년 만 9세 미만(기존 8세 미만)으로 올랐고, 매년 한 살씩 늘어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이 된다. 2026년 현재 만 9세 이상은 받지 못한다.
-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 · 2026-04-24
- 여성신문 『오늘부터 아동수당 지급 9세 미만으로 확대...43만명 혜택』 · 2026-04-24
- 확인 전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가임력 검사비 연중 지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단계적 확대, 미숙아 지속 관리 단계적 확대
- 확인 전
아동보호 강화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지자체가 입양절차를 수행·관리하는 국가책임 입양체계 안착 및 공공후견제 도입
-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분석 체계구축 및 예방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
- 가정위탁을 국가사업 체계로 개편하여 가정형 보호 확대, 보호대상아동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아동보호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 ※ 보호대상아동 대상, 양육자 고령, 상속ㆍ채무 등 전문적 후견 필요시 공공후견인 선임ㆍ지원 가능
- 확인 전
취약·위기 아동·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수당·맞춤형 사례관리·자립초기 재무설계 등을 통해 자립 준비 지원
- 청년미래센터 단계적 전국 확대로 위기청년 조기발굴·사례관리 체계 내실화
- 가족돌봄아동 사례관리 강화 및 수용자 자녀 경제적지원 확대
기대효과
- · 아동 양육부담 완화 및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 · 위기 아동ㆍ청년에 대한 국가 보호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