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추진전략 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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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주관 복지부
- 시행 0
- 추진 중 1
- 확인 전 4
과제목표
- · 필수의료 자체 충족률 제고 통해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완화
주요내용
- 확인 전
공공의료체계 강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체계적 육성
- ※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병원 대상 공공성 평가·보상 등
- 확인 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 건강보험 공공 정책수가 신설·확대 ▲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 추진
- 지역의료 자원분석을 토대로 의료 취약지역을 집중 보상하는 지역수가 제도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추진 중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신설,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 전공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환경 혁신 등 국가지원 확대
지역의사법이 2025년 12월 공포됐다. 공공의료 사관학교·의대 신설은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3일 공포됐다.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과, 전문의가 5~10년 지역 근무를 계약하는 계약형을 둔다.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통과…의료 불균형 해소 기대』 · 2025-12-03
- 의협신문 『대통령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김진주법' 공포…시행일 '확정'』 · 2025-12-23
- 확인 전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 보상,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 ※ 달빛어린이병원 등 확충을 통해 (경증)달빛어린이병원-(중등증)소아긴급센터-(중증)소아응급센터 협력
- 확인 전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감염병 예측·감시·역학조사 강화, 방역·의료 통합대응 체계 강화, 코호트 격리 등 방역 조치의 인권 보호 강화
기대효과
- · 지역·계층 간 의료 격차 완화 및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의 적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