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추진전략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주관 복지부
- 시행 0
- 추진 중 1
- 확인 전 2
과제목표
- · 장애인 돌봄, 자립, 건강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 · 소득, 근로, 이동 등 장애인 권리 기반 강화
주요내용
- 확인 전
“권리”로서의 장애인복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지역사회 자립법」 시행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실시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택·일자리·활동지원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추진 중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2만명에서 3만명까지 확대
- 최중증 대상 통합돌봄 지원 확대, 서비스 단가를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200%까지 단계적 인상 등 최중증 지원 내실화
정부가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근거 보기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0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 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7년 범부처 발달장애인 예산은 약 2조 8,000억 원으로 정부안에 반영됐다. — 보건복지부의 주장
「123대 국정과제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확인 전
개별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대대적 확충
- (건강권) 장애인주치의,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 강화
-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일자리) 장애인 의무고 용률 상향(’29 년 기준, 민간 3.5%, 공공 4.0%), 기업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및 근로지원인 단계적 확대 추진
- (이동권 등)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무장애 인증 의무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등 접근성 강화
- ※ (기존)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개선)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연금액 차등)
기대효과
- ·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장애인 권리기반 강화
- · 장애인연금 확대로 소득보장강화, 이동권·건강권 확보, 일자리 지원 등 권리기반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