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추진전략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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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주관 복지부
- 시행 1
- 추진 중 0
- 확인 전 4
과제목표
- ·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 보장
주요내용
- 시행
본 제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 전국 확대 시행
- (대상자 확대)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대상자 단계적 확대
-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중점군 등
통합돌봄 본사업이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작됐다.
근거 보기
통합돌봄 본사업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됐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고, 중증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한다.
- 이투데이 『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 2026-03-26
- 확인 전
서비스 확대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규모 대폭 확대
- (장기요양) 중증 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확대, 단기보호 활성화 및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서비스 도입
- (재가의료) 재택의료센터 전국확대, 재택간호센터·생애말기케어 도입
- (일상생활돌봄) 가사·식사·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 확대
- (노쇠예방) 보건소 중심 적극적 건강관리·노쇠예방으로 건강수명 연장
- 확인 전
서비스기관 확충 통합재가기관·재택의료센터 대폭 확대 및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제공 기능 강화
- 확인 전
지원주택 확대 퇴원환자 대상 단기간 돌봄·주거서비스가 지원되는 지원주택 (중간집) 도입 및 단계적 확대로 요양병원(시설) 입소 방지
- 확인 전
지자체 중심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확충 지원 등으로 역량 및 책임강화
기대효과
- ·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
- · 요양병원 입원율·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등 건강성과지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