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추진전략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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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주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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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 ’30년까지 사고사망 비율 1만 명당 0.29명(OECD 평균)으로 감축
-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주요내용
- 확인 전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업종·규모·종사자(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확대(원청, 타 업종) 등
- 확인 전
실효적 산재예방으로 안전권 강화 위험성평가 개선(처벌조항 신설,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
-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한 강화(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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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업종, 직종 확대)
- 업무상 재해 규범적 판단 명문화,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산재 판정 자료 공시, 산재판정기구 공정성·독립성 강화
- 확인 전
새로운 위험 예방 신산업 안전기준 법제화,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 신설
- ※ (논의 예시) 야간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
기대효과
- · 취약 사업장 재해 감축, 신속한 산재 처리,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