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추진전략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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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주관 공정위
- 시행 0
- 추진 중 0
- 확인 전 4
과제목표
- ·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및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근절
-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주요내용
- 확인 전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소비자·입점업체 보호 및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 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과정의 정보제공 확대
-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하고, 단체구성권 등을 통해 협상력 강화
- 대금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로 거래대금 유용 방지
- 확인 전
경제적 약자 보호 기반 강화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 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폐업여건 개선
-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대리점주·수급사업자·입점사업자 단체구성권 도입
- 가맹 창업 정보가 신속 제공되 도록 공시제를 도입하고, 상권 급변에 따른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 가능하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 확인 전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 ▲ 부당이득 비례 엄정제재를 위한 과징금 합리화
- 확인 전
공정한 조달시장 구현 ▲ 직권조사 도입 ▲ 조사 거부·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도입 ▲ 조달구매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기대효과
- ·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경쟁 기회 보장
- · 계열사 지원이 없는 독립·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