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추진전략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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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주관 공정위
- 시행 0
- 추진 중 0
- 확인 전 3
과제목표
- · 일상생활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 · 불공정·위법행위 신속 차단 및 실효적 피해구제 확대
주요내용
- 확인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 권익 강화 ▲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청년) ▲ 헬스장 등 보증보험 가입여부 표시 의무화(중년) ▲ 상조업체 자산건전성 제고(노년)
- 확인 전
민사적 구제·집행 확충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피해구제 체계의 실효성 제고
- 민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확대
-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중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
-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 허가제 폐지 및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 법원이 상대방 및 공정위에게 손해 증명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제도 확대·도입
- ※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 (확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상의 불공정행위도 포함
- 확인 전
분쟁조정 및 집행체계 강화 공정거래·소비자 분쟁 조정제도 선진화 등을 위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
-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6개 법률조항 통합) 및 조정제도 신설·보강
- 조정 불성립 분쟁에 대한 소송지원 근거 마련 등 소비자 분쟁조정 내실화
- 피해구제 중 확인된 위반사실을 한국소비자원이 통보할 경우 지자체의 조치·회신 의무 신설
-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구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 ※ 간이조정절차 및 감정·자문제도 도입, 집단조정 확대 등
기대효과
- ·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 ·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확충을 통해 소비자·중소기업의 권익 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