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추진전략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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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주관 행안부
- 시행 0
- 추진 중 0
- 확인 전 4
과제목표
-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및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성장 지원 강화
주요내용
- 확인 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
-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범위 규정,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 확인 전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지원과 개별 조직이 업종·분야별로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지역 특성에 부합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기관(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기능 및 시·도별 지원센터 확대, 기초지자체 단위 민관협의체 구축
- 확인 전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독려 및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정비
- 금융권 자금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 미소금융 등 도매자금(사회 연대경제조직에 임차·운전·시설자금 등을 제공)의 대출·투자규모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공급 확대
- ※ 지원자금 마련 위해 상호금융중앙회 내 기금 조성, 신협의 출자 허용 등
- ※ * 금융회사의 지역 자금공급, 서민대출 지원실적 등을 평가
- 확인 전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등 개별 조직간 협력·연대사업 지원, 스케일업, 컨설팅·교육 등 종합적 지원 추진
- 사회연대조직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의무 신설,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경영부담 경감
기대효과
- ·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공동체 신뢰회복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