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추진전략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주관 중기부
- 시행 0
- 추진 중 0
- 확인 전 5
과제목표
- ·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분쟁 해소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주요내용
- 확인 전
기술보호제도 강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송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부담 완화 및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 추진 등 기술탈취 처벌 강화
- 확인 전
피해구제 제도화 공정위·중기부 공동 피해구제기금 조성, 중소기업의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통합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 확인 전
상생환경 조성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및 사각지대 차단,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 제고, 상생금융지수 도입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 부여
- 확인 전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구축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제도화를 통해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와 상생을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 ※ 플랫폼 동반성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플랫폼-입점사업자 간 상생협의체 운영
- 확인 전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청년의 ‘참 괜찮은 강소기업’ 유입 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확충, 복지플랫폼·바우처 신설
- 대기업 등 퇴직 전문인력과 지역 중소기업 구인 수 요를 매칭하 고, 석·박사급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
- ※ 일자리, R&D,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우수성·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
- ※ * 중소기업 재직 청년(19~34세)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청년미래적금’ 신설
기대효과
- ·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불공정행위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중소기업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청년, 퇴직전문인력, 외국인 등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장기 재직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