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추진전략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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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주관 국조실
- 시행 0
- 추진 중 2
- 확인 전 1
과제목표
- ·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헌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
주요내용
- 추진 중
국민투표법 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 해소
- ※ 국회 계류 국민투표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재외국민 투표제도 마련 ▲ 투표 연령 18세 하향 ▲ 선상·사전 투표 도입 등 투표제도 개선 ▲ 투표운동 자유 확대
재외국민 투표·18세 투표권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공포·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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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재외투표인명부에 오른 사람도 투표할 수 있게 하고,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사전·거소·선상투표를 도입했다.
- 경향신문 『[속보]'개헌 선결조건'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3-01
- 추진 중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개헌 관련 주요 의제 논의 및 개헌안 발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 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 국회 개헌안 마련 논의 지원 및 정부 의견 제출
개헌안이 2026년 5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표결이 성립하지 않아 6·3 동시 국민투표는 무산됐다.
근거 보기
개헌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쳐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 5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절차가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 파이낸셜뉴스(뉴시스) 『6·3 지선 개헌 동시 투표 무산…우원식 "국힘에 강력 유감"』 · 2026-05-08
- 확인 전
국민투표 실시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 실시
기대효과
- ·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자긍심 고취
- ·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