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갱신 2026-09-27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기한을 걸어서 세 차례 지급했다. 1
세 차례, 대상이 매번 달랐다
- 1차 (2020-03-24) — 소득을 가리지 않고 전 도민 1,326만 5,377명에게 1인당 10만 원. 총 1조 3,642억 원이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1
- 2차 (2021-01-20) — 내국인 1,341만 명에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 명을 더한 약 1,399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 소요 예산 1조 4,035억 원. 2
- 3차 (2021) — 전 도민이 아니다.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빠진 소득상위 12%, 253만 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 3
3차를 「모든 경기도민에게」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상은 소득상위 12%였다. 3
돈이 어디서 나왔나
2차의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재해기금 400억 원으로 모두 쌓아 둔 기금이다 — 빚을 낸 것이 아니다. 2
다만 기금을 헐면 그 기금이 하려던 일이 미뤄진다. 그 몫이 얼마였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2
효과 — 여기부터는 주장이다
- 소비 견인효과 1.85배. 10만 원을 주면 최대 18만 5천 원의 소비를 유도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지급한 쪽이 내놓은 수치다. 4
- 자영업자 7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0년 4월 22~24일 도내 자영업자 488명에게 온라인으로 물은 결과다. 표본이 크지 않고 자기 응답이다. 5
둘 다 원본에 CLAIM으로 표시돼 있다. 「효과가 있었다」를 확정된 사실로 적으면 안 된다. 4 5
부자에게도 준 것 아닌가
1·2차는 소득을 가리지 않았다. 1 3차에서는 정부가 하위 88%를 맡자 경기도가 남은 12%를 맡았다. 3 결과적으로 모두가 받았지만, 그 12%에게 준 쪽이 경기도였다는 점은 「부자에게 준다」는 지적과 정확히 겹친다. 판단은 갈릴 수 있고 위키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만 적는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다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프랜차이즈 직영점·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었다. 3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묵혀 둘 수도 없다. 1
같은 방식이 성남에서 먼저 있었다 — 청년배당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줬다. 6 소득을 가리지 않는 것도, 6 지역에 묶이는 화폐로 주는 것도 이어진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서 시작한 모양이 도 단위로 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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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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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업적경기도 재난기본소득· claim-first
- 2업적경기도 재난기본소득· claim-second
- 3업적경기도 재난기본소득· claim-third
- 4업적경기도 재난기본소득· claim-effect
- 5업적경기도 재난기본소득· claim-survey
- 6업적성남시 3대 무상복지· claim-y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