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13
다섯 재판 한눈에 보기대통령 재판 ② 위증교사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혐의의 재판 경과와 쟁점.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의 사실 10건 가운데 10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확인된 사실
-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검사 사칭 관련)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
- 검찰은 2024년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진성 씨에게 거짓 주장을 여러 차례 주입한 수법이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치밀하다고 주장했다. 2
-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선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 숨기기 다반사"라고 했다. 검찰이 '고소 취소 협의'와 '고소 취소 약속 또는 합의'를 뒤섞고, 불리한 증거를 감추고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2
-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024년 11월 25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1
- 재판부는 통화 당시 김 씨가 증언할지, 무엇을 증언할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통화 방식이 일반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위주로 요청했다고 봤다. 그래서 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
- 재판부는 검사 사칭 사건 상황을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건넨 행위를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 안이라고 봤다. 1
- 같은 재판에서 김진성 씨는 기억에 반하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 항소심(서울고법)은 대선 전에 2025년 5월 20일 공판을 추후 지정으로 바꿔 기일을 잡지 않았고, 이후 재판 중단 상태다. 3 4
비판과 한계
- 검찰은 항소 방침을 밝히며 "재판부가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1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4-09-30 | 결심공판, 징역 3년 구형 이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 |
| 2024-11-25 | 1심 무죄 교사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 증인 김진성 씨는 위증 유죄. 1 |
| 2025-05 | 항소심 기일 추후 지정 5월 20일 공판이 잡히지 않았다. 3 4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판결문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다. 모든 문장이 언론 보도 기준이다.
- 항소심이 기일을 추후 지정한 날짜와 사유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원문은 보지 못했다. 대통령 측 주장은 최후진술 보도 기준이다.
근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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