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13
다섯 재판 한눈에 보기대통령 재판 ④ 쌍방울 대북송금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 비용의 대납이었고 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혐의의 재판 경과와 쟁점.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의 사실 12건 가운데 10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수원지검은 2024년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모두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며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
-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게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대북사업 비용이고 김 전 회장과 통화한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당일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1
-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피고인은 이 전 부지사 등 두 명이고, 이 대통령은 그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다. 이 판결은 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2
- 이 대통령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 단계에 있었고, 이 대통령은 2025년 5월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3
-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2026년 5월 수원지검 수사 당시 검찰청에 소주가 반입됐고 조사받던 이 전 부지사 등이 마셨다고 결론 내려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이 결론이 진술 회유까지 인정한 것인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4
- 박상용 검사는 TF가 자신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며 "애초 결론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의 수사였다"고 반발했다. 4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2023년 9월 27일 백현동·대북송금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북송금 부분은 이 대통령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구속할지를 정한 판단이고 유무죄 판단은 아니다. 5
-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25년 7월 22일 "국정운영 계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공판절차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공범 이화영·김성태 씨의 재판은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6
비판과 한계
-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년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사건(2025도810)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수원고등법원의 2024년 12월 19일 판결(2024노620)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사전면담을 한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이 전 부지사 측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 확정된 형은 징역 7년 8개월이다. 하급심은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고,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를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3
-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은 검찰청 안 '연어·술파티' 회유 주장에 대해 교도관 다수 동행과 영상녹화실 구조를 들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7
-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26년 6월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한 '연어 술자리' 증언을 위증으로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1심, 배심원 7명 중 4명 유죄).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 진술은 계속 바뀌었다고 봤다. 8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3-09-27 | 구속영장 기각 인식·공모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5 |
| 2024-06-12 | 대북송금 기소 제3자 뇌물 등 세 혐의. 1 |
| 2024-12-19 | 이화영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 회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 |
| 2025-06-05 | 이화영 형 확정 대통령 본인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2 3 |
| 2025-07-22 |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 지정 이로써 다섯 재판이 모두 멈췄다. 6 |
| 2026-05 | 고검 TF '검찰청 술자리' 결론 소주 반입·음주를 인정. 수사 검사는 반발. 4 |
| 2026-06 | 이화영 '술자리 증언' 위증 1심 유죄 징역 4개월. 양쪽이 항소했다. 8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2025도810)과는 대조했다. 그 판결은 상고기각만 적고 있어, 형량·394만 달러·대납 판단이 담긴 수원고법 판결문(2024노620)은 아직 보지 못했다.
-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장 원문은 보지 못했다.
- 이 대통령이 송금을 미리 알았거나 승인했다는 검찰의 직접 증거가 무엇인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 고검 TF가 진술 회유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이화영 위증 사건 항소심 결과는 아직 없다.
근거 8
위키의 모든 단정문에는 원자료를 가리키는 앵커가 붙습니다. 앵커를 달 수 없는 문장은 위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 1자료서울신문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李 "검찰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
- 2자료대법원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810 판결(첨부 판결문)』 ↗
- 3자료데일리안 『대법, 이화영 '대북송금' 징역 7년8개월 확정…李 대통령 재판 영향 주목』 ↗
- 4자료경향신문 『고검 TF "이화영 조사 때 술자리" 결론…박상용 "소환 한 번 않고 '답정너' 수사"』 ↗
- 5자료머니투데이 『"상당한 의심 들지만"…이례적 장문 사유, 이재명 영장 왜 기각됐나』 ↗
- 6자료뉴시스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다 중단(종합)』 ↗
- 7자료뉴시스 『'대북송금' 이화영, 연어·술파티 회유 주장…법원은 "납득 어려워"』 ↗
- 8자료조선일보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진술 일관성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