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13
다섯 재판 한눈에 보기대통령 재판 ③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성남시장 시절 개발사업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를 병합한 1심 재판의 경과와 쟁점. 기준일 2026-10-13.
이 페이지의 사실 12건 가운데 12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확인된 사실
- 검찰은 2023년 3월 22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1
- 검찰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내부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알려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했다고 본다. 1
- 검찰은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통령이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서 13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같은 편의를 제공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
- 검찰은 2023년 10월 12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
-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을 공익으로 환수한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기소에 대해서는 답이 정해진 '답정기소'라고 비판했다. 1
- 이 대통령은 2023년 8월 백현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낸 서면 진술서에서, 용도변경은 민간업자 로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는 용도변경 조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출석하면서는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3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백현동 기소 당일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려는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4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2023년 9월 27일 백현동·대북송금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현동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배제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했다. 구속할지를 정한 판단이고 유무죄 판단은 아니다. 5
-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21년 9월 경기 분당경찰서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2022년 2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025년 6월 10일 "헌법 제84조를 적용했다"며 24일로 잡혀 있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1심 판단 전에 멈춘 것이다. 7
비판과 한계
- 같은 사건의 민간업자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25년 10월 31일 유동규·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정민용 씨에게 6년, 정영학 씨에게 5년, 남욱 씨에게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업무상 배임은 유죄로, 특경법상 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8
- 그 재판부는 유착 배경을 설명하며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8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3-03-22 | 대장동·위례·성남FC 기소 검찰 주장 배임액 4,895억 원, 뇌물 133억 5천만 원. 1 |
| 2023-08-17 | 백현동 의혹 검찰 출석 서면 진술서로 혐의를 부인했다. 3 |
| 2023-09-27 | 구속영장 기각 관여 의심은 있으나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5 |
| 2023-10-12 | 백현동 추가 기소 검찰 주장 손해액 최소 200억 원. 민주당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2 4 |
| 2025-06-10 | 1심 기일 추후 지정 헌법 제84조를 적용했다. 7 |
| 2025-10-31 | 민간업자 1심 선고 다른 피고인 재판. 대통령 관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8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공소장·판결문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다. 모든 문장이 언론 보도 기준이다.
- 재판 중단 당시 네 의혹 각각의 심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민간업자 1심의 손해액 판단은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약 4,890억 원 손해 인정 / 손해액 불특정으로 특경법 무죄) 판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 백현동에 대한 이 대통령 측 반론은 서면 진술서 보도 기준이다. 진술서 원문은 보지 못했다.
-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 원문은 보지 못했다.
- 민간업자 재판의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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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료데일리안 『이재명 불구속 기소 '4895억 배임·133억 뇌물'…남은 수사도 줄줄이』 ↗
- 2자료아이뉴스24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백현동 먼저"(종합)』 ↗
- 3자료한겨레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조목조목 반박…검찰 구속 영장 검토』 ↗
- 4자료경향신문 『'백현동 의혹'만 떼서 이재명 불구속 기소』 ↗
- 5자료머니투데이 『"상당한 의심 들지만"…이례적 장문 사유, 이재명 영장 왜 기각됐나』 ↗
- 6자료서울신문 『이재명 국회의원 각종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으로(종합)』 ↗
- 7자료이데일리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사실상 중지…법원 "추후 지정"』 ↗
- 8자료세계일보 『‘대장동 개발 비리’ 김만배·유동규 등 1심 실형…李대통령 개입 여부 판단 안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