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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
SNS 글2026년 10월 5일 오전 11:02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

X (@Jaemyung_Lee) · 원글 보기 ↗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이 정한 시행일(2026년 10월 2일) 사흘 뒤에 올린 글입니다. 글이 누구의 어떤 말을 두고 쓴 것인지는 원문이 밝히지 않아 여기서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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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한 글이에요.

01 / 07

국민을 위해 하는 개혁이래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업적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02 / 07

함께 만든 성과예요

여럿이 함께 만든 성과를 혼자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쓸모없다거나 방해였다고 깎아내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03 / 07

검찰에 복수하려는 게 아니래요

검찰을 벌주거나 없애려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나눠서 정권이 악용하지 못하면서도 둘 다 잘 돌아가게 하려는 거래요.

원문에서 이 대목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사+기소중수청수사 · 행안부공소청기소 · 법무부기능도, 부처도 나눴대요

04 / 07

기능도, 부처도 나눴대요

정부가 늦춘 게 아니라고 했어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나눴고, 두 기관이 속한 부처까지 따로 했대요.

원문에서 이 대목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1)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2)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습니다.

05 / 07

중수청과 공소청이 할 일

중수청은 공직자 부패, 주가조작·담합 같은 경제범죄를 편 가리지 않고 수사하고, 공소청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재판에 넘기는 일을 맡는대요.

원문에서 이 대목
중수청은 우리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종착점에 다다랐대요

06 / 07

법으로는 다 됐대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일은 법으로 완성됐고, 이제 잘 자리 잡게 하는 일이 남았다고 했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이제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공인사 · 수사 · 공소사심사심으로 좌지우지하면 안 된대요

07 / 07

사심이 끼면 안 된대요

공적인 일에는 사사로운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개혁을 핑계로 인사나 수사에 사심으로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완성’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새 기관이 잘 돌아가는지는 이 글이 ‘남은 일’이라고 한 부분이에요.

원문에서 이 대목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 나오는 말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의 줄임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속해 수사를 맡는 기관입니다.
공소청
법무부에 속해 재판에 넘기는 일(기소)과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일(공소유지)을 맡는 기관입니다.
공소유지
재판에 넘긴 사건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혐의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당정 합의
여당과 정부가 의견을 맞춰 정한 것을 말합니다.
화이트칼라 범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직업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로, 횡령·배임·탈세 같은 것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말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린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정정·반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보고 고치고, 고치지 않기로 하면 왜 그런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