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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
책2017년 2월 · 책 수록

이재명은 한탄한다

『이재명의 굽은 팔』 (2017) · 공부모임 '해와 달'

2017년 2월에 나온 『이재명의 굽은 팔』에 실린 공부 노트입니다. 성남시장이던 저자가 공부모임 '해와 달'에서 정책을 공부하며 남긴 기록이고, 책은 서해성 씨가 대표 집필했습니다. 노트를 쓴 날짜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태일과 오늘의 노동자를 두고 남긴 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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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을 떠올리며, 있는 법이라도 지키자는 말이 왜 공격받는지 한탄하는 노트예요.

01 / 03

법은 있었대요

어린 여공들이 죽어 간 것은 근로기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켜지지 않아서였다고 적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근로기준법이 없어서 어린 여공들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간 것이 아니다. 법이야 있었다.

02 / 03

법을 지키자는데 종북 딱지

있는 법을 지키자고 해도 '종북' 딱지가 붙는다며, 먹고사는 문제에 이념을 들이미는 건 폭력이라고 해요.

원문에서 이 대목
먹고사는 문제에 이념을 들이밀고, 약자의 생존에 가당치 않은 프레임을 씌우는 일은 폭력일 따름이다.

03 / 03

그들은 또 다른 이재명

임금을 떼이고 해고당하고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벗으로 손을 내민다고 말해요.

원문에서 이 대목
그들은 모두 또 다른 이재명이다.

이 글에 나오는 말

전태일
1970년 서울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봉제 노동자입니다.
노동3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입니다.
채당금
체당금. 회사가 망해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나라가 먼저 대신 주는 돈입니다.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말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린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정정·반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보고 고치고, 고치지 않기로 하면 왜 그런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