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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갱신 2026-10-0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정책 —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한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기준일 2026-10-04. 통통(tt.jamtong.kr/policy/youth-startup-tax-relief)의 정책 항목을 옮겨 왔습니다. 내용은 원본과 같습니다.

확인된 사실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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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시행 2026. 9.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