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0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정책 —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한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기준일 2026-10-04. 통통(tt.jamtong.kr/policy/youth-startup-tax-relief)의 정책 항목을 옮겨 왔습니다. 내용은 원본과 같습니다.
확인된 사실
- 창업 후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모두 5년 동안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한다. 1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면 세액의 100%, 안이면 50%를 감면받는다. 1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는 2025년까지와 다른 감면 규정이 따로 적용된다. 1
- 어떤 기업이 청년창업중소기업인지(대표자 나이 등)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근거 1
위키의 모든 단정문에는 원자료를 가리키는 앵커가 붙습니다. 앵커를 달 수 없는 문장은 위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