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09-30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정책 — 무주택 청년의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4.5%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를 받는다. 기준일 2026-09-30. 통통(tt.jamtong.kr/policy/youth-housing-dream-account)의 정책 항목을 옮겨 왔습니다. 내용은 원본과 같습니다.
확인된 사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1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등이 증빙돼야 한다. 1
-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1
- 매달 최대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2
- 2년 이상 가입하면 무주택 기간(최대 10년)에 대해 연 4.5%(세전·단리)가 적용된다. 1
-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있다. 1 2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됐다. 2
비판과 한계
- 청약통장 가입자가 당첨 뒤 쓰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4~11월 전국에서 13건(32억 원)이 실행돼, 같은 기간 신청 185건(422억 원)보다 크게 적었고 서울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심사를 마치고 입주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 실행이 점차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3
경과
근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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