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1
군 복무 중 이명·난청의 보훈 인정 기준
군 복무 중 소음으로 생긴 이명·난청의 상이등급 기준(데시벨·이명 인정 요건), 판정 원칙, 2026년 보훈 법령 개정의 범위. 기준일 2026-10-31. 소관 국가보훈부·국방부.
이 페이지의 사실 3건 가운데 1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군 사격 훈련으로 이명·난청을 얻은 사람들이 보훈 인정을 받도록 기준을 고쳐 달라」
- 2021년 9월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이면 상이등급 7급이다. 이명은 3회 이상 이명검사에서 모두 확인되고 그 귀에 40dB 이상 난청이 함께 있어야 7급으로 인정된다(2012년 기준은 50dB 이상 난청 동반). 이명만으로는 등급을 받기 어렵다. 1
- 보훈 상이등급은 실제 다친 신체 부위에 법령이 정한 부위별 등급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2026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손목을 다친 군인에게 다리·발가락 기준을 적용한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했다. 2
- 국가보훈부가 2026년 10월 1일~11월 10일 입법예고한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와 신상변동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명·난청 인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상위 법률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3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1년 이후 별표4가 다시 개정됐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 군 소음성 난청·이명의 보훈 신청 건수와 인정률 통계는 찾지 못했다.
- 국가보훈부나 국회에서 이명·난청 인정 기준 개정을 논의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근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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