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24
국가유공자 안장 시설: 인천 호국봉안담과 사용료 지원
인천가족공원 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의 규모·자격·사용기간, 국립묘지 밖 안장 시설 사용료에 대한 국가보훈부 지원. 기준일 2026-10-24. 소관 국가보훈부·인천광역시.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인천가족공원 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의 영구 안장을 추진해 달라」
-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은 4,144기를 모실 수 있는 인천시 공설 봉안시설로, 2022년 3월 31일 준공하고 4월 22일 첫 안치를 했다. 대상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국가유공자 가운데 인천에 사는 사람이다. 1
- 사용료와 관리료는 30년 동안 무료다. 이미 안치된 유공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장은 할 수 없다. 30년이 지난 뒤의 처리는 공고된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1
-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가 아닌 봉안당·봉안장·자연장에 안장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실제 낸 안장시설 사용료를 1기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원칙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가 대상이고 무연고자는 사망 시기 제한이 없으며, 안장 후 5년 안에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한다. 보훈부는 2026년 10월 18일 지원을 받지 못한 유족 1,740명을 찾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2-04-22 | 인천 호국봉안담 첫 안치 4,144기 규모, 30년 무료. 1 |
| 2026-10-18 | 보훈부,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안내 확대 미수령 유족 1,740명 안내. 2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호국봉안담 30년 사용기간이 끝난 뒤 연장·영구 안치가 가능한지 인천시 조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인천 지역 국가유공자의 영구 안장 요구에 대해 국가보훈부나 인천시가 낸 입장은 찾지 못했다.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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