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13
실업급여 — 자진 퇴사자 인정 사유, 반복 수급, 2027년 개편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 현황, 2026년 9월 확정된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 기준일 2026-10-13. 소관 고용노동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임금이 낮아지거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면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받는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전직·자영업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과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다. 1 2
- 별표 2 제1호는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든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뒤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을 받은 경우다. 임금이 한 번 깎였다고 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이 인정한다. 사업주와 짜고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사람과 사업주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용보험법 제116조). 1 3
도는 주장 — 「반복 수급자 지급액이 2016년 2,179억 원에서 지난해 5,998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반복 수급자에게 나간 지급액은 2016년 2,179억 원에서 2025년 5,998억 원으로 늘었다. 4
- 노동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서 5년 안에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25년 11만 3천 명, 지급액은 5,997억 5,400만 원이었다. 다섯 번 이상 받은 사람은 약 1만 5천 명(610억 8,600만 원)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재입사를 되풀이해 받은 사람은 2023년부터 매년 6만 명대다. 5
- 노동부는 반복 수급이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계절 노동자처럼 반복 수급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연구자 지적도 있다. 5
- 현행 제도는 부정수급은 처벌하지만 반복 수급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국회에는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늘리고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의 지급액을 깎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국민의힘 중심 발의)이 올라와 있지만 진전되지 않았다. 5
도는 주장 —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연내 최종안을 정하겠다는 계획이 보도됐다. 무급 휴무일을 빼고 지급해 월 지급액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문제를 고치는 것이 핵심으로 전해졌다. 6
-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2027년부터 실업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해 하한액 기준 월 지급액이 약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줄고, 대신 총액은 유지하고 수급 기간을 늘린다(최저임금 노동자 5개월 → 약 5.8개월).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묶고, 근로자 보험료율은 0.9%에서 1.0%로 올린다. 가입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뀐다. 7
- 정부는 연내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을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2026년 10월 현재 개편안은 확정됐지만 법 개정 전이라 시행되지 않았다. 확정안 보도에는 반복 수급 제한 내용이 없었다. 7
비판과 한계
-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월 약 198만 원)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실수령액(월 약 195만 원)보다 많다는 분석이 보도됐다. 실업급여 계정은 2027년 1.4조 원 부족이 예상되며, 정부는 하한액 조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
경과
| 날짜 | 내용 |
|---|---|
| 2016 | 반복 수급 지급액 2,179억 원 노동부 자료. 4 |
| 2025 | 반복 수급 11.3만 명, 5,998억 원 5년 내 3회 이상. 4 5 |
| 2026-07 |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주 6일 지급 등 개편 방향. 6 |
| 2026-09-01 | 고용보험위원회, 개편안 확정 2027년 시행 목표, 법 개정 남음. 7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현행 원문을 직접 열어 보지 못했다(접속 오류). 조문 내용은 2023년 보도에 인용된 별표 2로 확인했다.
- 2016~2025년 사이 연도별 반복 수급 지급액과, 같은 기간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피보험자 수 증가를 함께 확인하지 못했다. 전체 대비 비중을 알아야 '세 배'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 자발적 이직 사유로 수급을 인정받은 건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 고용노동부의 9월 1일 보도자료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개편안은 보도로 확인했다.
- 개편 법안이 국회에 제출·통과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7
위키의 모든 단정문에는 원자료를 가리키는 앵커가 붙습니다. 앵커를 달 수 없는 문장은 위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 1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116조(벌칙)』 ↗
- 2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 3자료데일리팜 『자발적 퇴사직원의 실업급여 요구...약국장도 형사처벌』 ↗
- 4자료중앙일보 『[단독] 일하면 194만원, 쉬면 198만원…'실업급여 역전' 손본다』 ↗
- 5자료파이낸셜뉴스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 11만명에 지급액 5998억』 ↗
- 6자료인사이트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 정부, 실업급여 전면 개편 착수』 ↗
- 7자료한국경제 『실업급여 내년부터 月 지급액 198만→176만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