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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갱신 2026-10-13

실업급여 — 자진 퇴사자 인정 사유, 반복 수급, 2027년 개편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 현황, 2026년 9월 확정된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 기준일 2026-10-13. 소관 고용노동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임금이 낮아지거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면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주장 — 「반복 수급자 지급액이 2016년 2,179억 원에서 지난해 5,998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도는 주장 —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비판과 한계

경과

날짜내용
2016반복 수급 지급액 2,179억 원 노동부 자료. 4
2025반복 수급 11.3만 명, 5,998억 원 5년 내 3회 이상. 4 5
2026-07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 주 6일 지급 등 개편 방향. 6
2026-09-01고용보험위원회, 개편안 확정 2027년 시행 목표, 법 개정 남음. 7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근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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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116조(벌칙)』 ↗
  2. 2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3. 3자료데일리팜 『자발적 퇴사직원의 실업급여 요구...약국장도 형사처벌』 ↗
  4. 4자료중앙일보 『[단독] 일하면 194만원, 쉬면 198만원…'실업급여 역전' 손본다』 ↗
  5. 5자료파이낸셜뉴스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 11만명에 지급액 5998억』 ↗
  6. 6자료인사이트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 정부, 실업급여 전면 개편 착수』 ↗
  7. 7자료한국경제 『실업급여 내년부터 月 지급액 198만→176만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