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04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정책 —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해 5년간 훈련비를 300만 원(일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훈련비 일부는 본인이 낸다. 기준일 2026-10-04. 통통(tt.jamtong.kr/policy/tomorrow-learning-card)의 정책 항목을 옮겨 왔습니다. 내용은 원본과 같습니다.
확인된 사실
-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1 2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고등학교 1~2학년생은 발급 대상에서 빠진다. 1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45세 미만 대규모 기업 근로자,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제외된다. 1
- 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고 훈련비 지원 한도는 300만 원이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사라진다. 1
- 한도를 다 쓴 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은 유효기간 안에 한 번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총 한도는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1
- 훈련과정 직종의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낸다. 1
-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한다. 문의는 1350. 1 2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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