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0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방식, 징수 실적, 복지 연계
2026년 8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채용·운영 기간, 두 달 징수 실적과 인건비,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실적. 기준일 2026-10-30. 소관 행정안전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체납관리단을 몇 달짜리 사업이 아닌 상시 일자리로 넓히고, 60대 등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길을 열어 달라」
-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청년 구직자·경력단절 여성·은퇴자 등 실태조사원 2,029명을 채용해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 가구를 전화 상담과 방문으로 살폈다. 1
- 지자체 체납관리단은 대개 기간제로 8~9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예컨대 성남시는 9월 1일~11월 30일 근무하는 44명을 생활임금(시급 1만 2,520원)으로 모집했다. 2 3
도는 주장 — 「집은 못 사게 막으면서 쌀을 나눠 주는 것은 국가가 배급하는 공산주의식 정책이다」
-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787명을 찾아 복지 지원(706명), 긴급 주거 지원(14명), 일자리 연결(67명)로 이었다. 긴급 쌀 지원은 이런 복지 연계 사례 가운데 하나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 주는 배급이 아니다. 1 4
도는 주장 — 「체납 세금을 다 걷어 국민 부담 없이 지원한다는데, 전액 징수와 사업비 충당의 근거가 무엇인가」
- 9월 말까지 136만 명의 생활 실태를 확인했고, 33만 명이 밀린 세금 414억 원을 냈다. 2만 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2만 2,526명은 체납 처분을 잠정 중단하는 '정리보류'를 결정했다. 1
- 투입 인건비는 104억 원으로 징수액의 약 4분의 1이다. 징수한 체납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인지는 보도와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체납관리단을 상시 조직으로 바꾸거나 2027년에 이어 운영하겠다는 행정안전부 계획은 찾지 못했다.
- 실태조사원 채용의 연령 제한 여부는 지자체마다 달라 정리하지 못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10월 18일)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근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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