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1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 (2026년)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추가 지원(조손가족 포함)·학용품비,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65%)과 신청 방법. 기준일 2026-10-31. 소관 성평등가족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다문화가정만큼 한부모·조손가정 아이들도 어려우니 지역마다 꼼꼼히 살펴 지원해 달라」
- 2026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다. 미혼모·부 가구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을 더 준다. 1
-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로, 2026년에 넓어졌다(3인 가구 월 348만 원).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1
- 초·중·고 자녀 1인당 학용품비 연 1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도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한다. 1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7년 예산안의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단가 변화는 확인하지 못했다.
- 지역별 한부모·조손가정 발굴 실적과 사각지대 규모는 찾지 못했다.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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