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0
공매도·물적분할 등 개인 투자자 보호 제도의 현재
2025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때 바뀐 대차·대주 조건과 불법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1년 성과, 2025년 7월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때 일반주주 보호 장치. 기준일 2026-10-30. 소관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법무부.
이 페이지의 사실 5건 가운데 3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공매도·대차거래, D+2 결제, 대주주 블록딜·물적분할처럼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고쳐 달라」
- 금융당국은 2025년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면서 공매도 목적의 대차(기관)와 대주(개인)의 상환기간을 90일(연장 포함 최대 12개월)로, 담보비율을 105%로 맞췄다. 그 전에는 개인 대주의 담보비율(120%)과 상환 조건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 2
-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2025년 3월 31일 가동됐다. 1년간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91.3%를 상시 점검했고, 위반 의심 거래 76건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거래소는 대부분이 기관의 시스템 오류나 단순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3
-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혀 공포 즉시 시행했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은 2027년 1월부터 의무가 된다. 감사위원 선임 때의 '3% 룰'을 넓히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며 의무 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올리는 내용은 1년 유예 뒤 시행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빠졌다. 4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서는 2022년 금융위원회 방안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고, 분할 때 주주 보호 정책을 설명하게 했다. 충실의무 확대 뒤로는 물적분할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면 이사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5 4
비판과 한계
- 공매도 조건을 맞춘 뒤에도 개인은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양과 종목이 기관보다 적어 형평성 논란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5-03-31 | 공매도 전면 재개, NSDS 가동 대차·대주 조건 일원화. 1 2 3 |
| 2025-07-03 |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사 충실의무 '회사 및 주주'로. 4 |
| 2026-03-30 | NSDS 1년, 위반 의심 76건 거래대금 91.3% 상시 점검. 3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주식 결제주기(현재 거래일+2일)를 앞당기는 논의가 정부 안에 있는지는 찾지 못했다.
- 대주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미리 공시하게 하는 제도의 추진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 2026년 들어 공매도 제도를 추가로 바꾸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는 찾지 못했다.
- 대차·대주 조건 일원화는 2024년 입법예고와 보도로 확인했고, 시행 규정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다.
근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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