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11
퇴직연금 의무화와 퇴직금 일시 수령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논의의 단계별 내용, 일시금 수령 여부, 기금형 운용 주체. 기준일 2026-10-11. 소관 고용노동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이재명 정부가 퇴직금 일시 수령제를 폐지해 연금으로만 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5단계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보도됐다. 단일화하면 일시금 퇴직금은 사라진다는 내용이었다. 퇴직연금공단 신설과 수급 요건을 근속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방안도 들어 있었다. 1
- 노동부는 의무화 뒤에도 기존 일시금 수령 방식이 그대로 보장되며, 일시금을 받지 못한다는 오해를 합의문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2
- 2026년 10월 7일 보도 기준, 의무화·기금형 도입 법안은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정부안은 마무리 단계로 전해졌다. 의무화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3
도는 주장 — 「퇴직금이 연금으로 바뀌면 정부가 대신 관리해 국민은 바로 받을 수 없다」
- 노동부는 의무화 뒤에도 기존 일시금 수령 방식이 그대로 보장되며, 일시금을 받지 못한다는 오해를 합의문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2
- 합의는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에 도입하되, 기존 계약형을 대체하지 않고 병행하기로 했다. 수탁법인은 민간 금융사가 세우는 개방형, 여러 사용자가 함께 세우는 연합형 등이다. 2
- 기금형의 운용 주체는 의원안마다 다르다. 노사 참여 비영리 수탁법인(한정애 의원안), 민간 전문운용사 경쟁(안도걸 의원안), 노동부 산하 퇴직연금공단 신설(박홍배·안호영 의원안), 국민연금공단 등 기존 공적기관 참여 허용(이용우 의원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3
확인된 사실
- 노사정 '퇴직연금제도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2026년 2월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사외적립)하는 것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뒤 정하기로 했다. 2
-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넓혔다. 2026년 7월부터 50명 미만, 2027년 1월부터 100명 미만이 대상이다. 4
비판과 한계
-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제도가 사양길에 접어드느냐는 질문에 '점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시금 수령은 보장하더라도 퇴직금 제도 자체의 비중은 줄어든다는 뜻이다. 2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5-06-24 | 노동부, 국정기획위에 단일화 방안 보고 (보도) 퇴직금·퇴직연금 단일화, 5단계 의무화. 1 |
| 2026-02-06 | 노사정 공동선언 사외적립 의무화, 일시금 수령 보장, 기금형 병행. 2 |
| 2026-02-12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 확대법 통과 30명 이하 → 100명 미만. 4 |
| 2026-10-07 | 기금형 법안 국회 논의 중 운용 주체가 쟁점. 3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노사정 공동선언문 원문과 노동부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일시금 보장은 보도에 인용된 노동부 설명이다.
- 정부 법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지, 일시금 선택권을 조문에 어떻게 적었는지 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노동부가 2026년 7월까지 내겠다고 한 세부 의무화 계획(단계·시기)이 발표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 차이는 다루지 않았다.
근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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