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1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과 감정평가 분쟁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감정평가로 정하면서 생기는 입주민 분쟁, 판교·하남 감일 사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기준일 2026-10-31. 소관 국토교통부.
이 페이지의 사실 2건 가운데 2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민간임대 분양전환은 계약대로 감정평가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달라」
- 판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는 2025년 말 감정평가로 정해진 분양전환가가 크게 올라 입주민이 반발했다. 입주민들은 "차라리 그때 집을 살 걸"이라고 했다. 1
- 하남 감일 10단지 분양전환 갈등은 2026년 4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지만, LH가 조정에 참여하지 않아 가격 산정 방식 논란이 남았다고 보도됐다. 2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6-04-15 | 하남 감일10단지 조정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2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한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감정평가 선정 주체, 공개 의무)은 법령 원문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 2026년 국토교통부의 분양전환 제도 개선안이나 감정평가 내역 공개 의무화 논의는 찾지 못했다.
- 답글이 가리키는 단지가 어디인지는 답글에 나오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다.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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