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20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일반이적 재판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대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1심 판결과 항소심 경과. 기준일 2026-10-20. 소관 국방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일이 이적죄로 문제 삼아지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026년 6월 12일 네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 2
- 1심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할 수 있고", 북한에 도발 명분을 주고 우리 군의 전력과 운용 방식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군사상 이익이 실제로 침해될 위험만 생겨도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1 2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대북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7000개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다"고 반박했다. 2
- 특검은 2026년 10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2월 4일 오후 3시로 잡혔다. 3 4
-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작전을 사전에 승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1심을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테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 도발에 대응한 군사작전이었고 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모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청했다. 4
확인된 사실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 3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4-10 | 평양 무인기 투입 특검은 비상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고 봤다. 1 3 |
| 2026-06-12 | 1심,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을 모두 유죄로 봤다. 1 2 |
| 2026-10-16 | 항소심 결심, 특검 징역 30년 구형 선고는 12월 4일로 잡혔다. 3 4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항소심 선고(2026년 12월 4일) 전이다.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 재판 일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기 적은 재판부 판단은 판결문이 아니라 언론 보도 기준이다.
근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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