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24
2025년 국민연금 개혁과 미래 세대 수급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보험료율·소득대체율·국가 지급보장·크레딧), 기금 소진 전망과 그 가정,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한 우려. 기준일 2026-10-24. 소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세금만 내고 국민연금은 받지 못할 것이다」
- 개정법은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이전에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시책을 세우라고만 되어 있었다. 1
- 보건복지부는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진다고 전망했다. 이는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인다는 가정을 함께 넣은 추계다. 1 2
- '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과 달리, 지금 개정법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금 소진은 쌓아 둔 기금이 바닥난다는 뜻이지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소진 시점 연장은 수익률 가정에 기대고 있어, 그 뒤 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와 그때 일하는 세대의 부담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다. 1 2
- 청년층 일부는 기금 소진이 9년 늦춰지는 데 그친다고 주장하며 개혁안을 비판했다. 정부 전망(15년)과 어떤 가정이 다른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2
확인된 사실
-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18년 만의 보험료율 조정이다. 1
- 보험료율은 9%에서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고정했다. 개정 전에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 적용되고,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액이 다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1 2
-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도록 넓혔고(이전에는 둘째부터),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혔다. 1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5-03-20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가 지급보장. 1 2 |
| 2026-01-01 |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보험료율 인상 시작. 1 2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개정 국민연금법 제3조의2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문구는 보도로 확인했다.
- 수익률 4.5%를 그대로 둘 때의 소진 시점(2064년이라는 보도가 있다)은 정부 추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다음 재정추계(2028년 예정 여부)와 구조개혁 논의 일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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