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17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정유사 손실 보전
2026년 3월 시행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대상·가격, 정유사 손실 정산 방식과 예비비 규모. 기준일 2026-10-17. 소관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정유사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면 운전하지 않는 납세자 돈으로 운전자의 기름값을 대 주는 셈이다」
- 정부는 손실 보전용 목적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9월까지 필요한 금액을 2조 7,600억원으로 추산했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경우에 대비해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반영해 1조 5,000억원을 더했다. 시장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가 리터당 100원 벌어질 때마다 약 1조 5,000억원이 든다고 보고, 그 차이가 200원을 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이 금액은 예산 한도이며 실제 정산액은 아니다. 1 2
- 정유사가 손실액을 스스로 산정해 정산을 요청하면 최고가격 정산위원회가 업체별 원가와 적정 이윤을 심사해 정산가격을 정하고, 그 뒤 손실보전금을 준다. 산업통상부는 3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의 손실 자료를 9월 말까지 받았고, 첫 정산가격은 11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7월 이후 손실은 분기별로 정산한다. 3 2
- 손실 보전 재원이 예비비, 곧 일반 재정이므로 운전하지 않는 납세자도 부담을 나눈다는 지적은 재원 구조상 맞다. 다만 상한은 휘발유뿐 아니라 화물·버스가 쓰는 경유와 난방용 등유에도 걸려 있어, 혜택이 자가용 운전자에게만 가는 것은 아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상한 대상이 아니어서 공급가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옮겨졌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4 1 5
확인된 사실
-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상한은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걸리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대상에서 빠졌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3월 11일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보다 각각 109원·218원·408원 낮았다. 4 3
- 근거는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오르내리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게 한 석유사업법 규정이다. 3
- 10월 17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1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4개월 연속 동결됐다. 5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6-03-13 |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공급가). 4 3 |
| 2026-10-04 | 손실보전 예비비 4.2조원 보도 가격 차이 100원당 1.5조원 산정. 1 2 |
| 2026-10-17 | 11차 최고가격 동결 4개월 연속 동결. 5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첫 정산(3월 13일~6월 30일분)의 실제 지급액은 2026년 11월 말 확정 예정이라 아직 없다.
-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가격(MOPS) 기준으로 3조~4조원대 손실을 주장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공급가 상한이 주유소 판매가격을 얼마나 낮췄는지 비교한 공식 분석은 찾지 못했다.
근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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