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09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의 대상 요건과 진행 상황. 기준일 2026-10-09. 소관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빚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다 탕감해 준다」
-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1일 출범했다. 대상은 7년 이상(2018년 6월 16일 이전)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개인사업자 포함)이고, 금액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이다.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사들인다. 1 2
- 사들인 채권을 모두 소각하지는 않는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빼면 회수할 재산이 없을 때만 전액 소각한다. 그 밖에는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3년 상환유예 같은 채무조정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채권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한다. 3 1
-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기금은 1~6차에 걸쳐 장기 연체채권 11조 7,000억 원(95만 7,000명)을 사들였고, 그중 4차까지 3조 8,551억 원(45만 2,000명)을 소각했다. 채무자별 평균 소각액은 4차 기준 871만 원이고, 4차 소각 차주의 약 90.7%가 50대 이상, 채권의 88.6%가 10년 이상 연체였다. 4
도는 주장 — 「외국인 빚까지 세금으로 탕감해 준다」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1
- 기금 재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4,000억 원씩 내기로 한 8,000억 원에서 금융권 출연이 늘어 8,400억 원이 됐다. 1
도는 주장 — 「고소득자·코인 부자도 빚을 탕감받는다」
- 사들인 채권을 모두 소각하지는 않는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빼면 회수할 재산이 없을 때만 전액 소각한다. 그 밖에는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3년 상환유예 같은 채무조정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채권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한다. 3 1
-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소득을 절대 기준으로 심사해 고소득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보유를 확인하려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 신용정보법은 2026년 8월 13일 시행됐다. 그 전까지 심사가 필요한 채권의 소각은 미뤄졌다. 5 4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5-10-01 | 새도약기금 출범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 매입 시작. 1 2 |
| 2025-12-08 | 1차 소각 (1.1조 원, 약 7만 명)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채권. 3 1 |
| 2026-08-13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가상자산 보유 확인 등 상환능력 심사 본격화. 5 4 |
| 2026-10-02 | 4차 소각 (1조 5,968억 원, 18만 3,000명) 누적 소각 3조 8,551억 원, 45만 2,000명. 4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출범 당시 추산한 전체 매입 규모(16조 4,000억 원, 113만 4,000명)와 실제 매입 실적(11조 7,000억 원)의 차이를 설명한 정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 외국인 채권 제외는 출범 보도에서 확인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으로는 대조하지 못했다.
- 정부 출연분이 어느 예산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추가 소각(2026년 4분기 예정)의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근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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