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23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2025년 발의)
2025년 12월 2일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785)의 발의자·취지·심사 상태, 여야 반응, 발의 의원 고발 사건과 과거 폐지 시도. 기준일 2026-10-23. 소관 국회.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발의되었다」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785)은 2025년 12월 2일 민형배(더불어민주당)·김준형(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 등 31명이 발의했다. 정부가 낸 법안이 아니라 의원 발의안이다. 1 2
-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명이었다. 3
- 법안은 2025년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1
-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지도부에서 국보법 폐지안이 정식으로 다뤄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여당 내 신중론 때문에 본회의를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3
확인된 사실
- 발의자들은 제7조(찬양·고무)와 제10조(불고지)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머지 조항 대부분은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1 2
- 시민단체가 발의 의원 31명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경찰청은 2026년 4월 28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는 이유였다. 4 5
- 전면 폐지안은 2004년 열린우리당이 발의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발의돼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대 헌법소원에서 국가보안법에 합헌 결정을 했다. 2
비판과 한계
-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조용술 대변인)이라며 반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안보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2 3
경과
| 날짜 | 내용 |
|---|---|
| 2004 | 열린우리당 폐지안 발의, 폐기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2 |
| 2025-12-02 | 범여권 의원 31명 폐지안 발의 이튿날 법사위 회부. 1 2 |
| 2026-04-28 | 발의 의원 고발 사건 불송치 법안 발의는 헌법상 권한. 4 5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법사위 소위원회 상정 여부 등 2026년 10월 기준 심사 진행 상황은 의안정보시스템 화면으로만 확인했다. 상정·심사 기록은 찾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법무부)가 이 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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