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1
2027년 최저임금과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최저임금위원회의 2027년 적용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2026년 6월 18일), 노사 입장, 2027년 최저임금 결정. 기준일 2026-10-31. 소관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낮은 곳으로 향한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어떻게 보는가」
-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안을 찬성 11, 반대 14, 무효 1로 부결했다. 2027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1
- 경영계는 음식점업부터 구분 적용하자며 지불능력 한계를 들었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한다며 반대했다. 1
-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2027년 최저임금을 2026년(시급 1만 320원)보다 3.7% 오른 시급 1만 700원(월 환산 약 223만 원)으로 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7월 27일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1 2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6-06-18 |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찬성 11, 반대 14. 1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대통령이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찾지 못했다.
-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실제 시행된 것은 제도 첫해인 1988년뿐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원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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