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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갱신 2026-10-30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과 5·18의 법적 평가

5·18 민주유공자 명단이 비공개인 법적 근거와 판결, 2026년 명단 공개 법안, 5·18에 대한 대법원 판결·특별법, 2026년 10월 '폭동' 표현 항소심 무죄의 의미. 기준일 2026-10-30. 소관 국가보훈부.

이 페이지의 사실 11건 가운데 2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민주화가 자랑스럽다면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해야 한다」

도는 주장 — 「5·18은 애초에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었다」

도는 주장 — 「5·18을 폭동이라 한 글이 의견이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 법원도 개혁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

비판과 한계

경과

날짜내용
1997-04-17대법원, 전두환·노태우 내란·반란죄 확정 광주 시위 진압을 내란 행위로 판단. 4
2021-01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 시행 특별법 제8조. 5 6
2026-10-01명단 공개·장소 요건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 3
2026-10-16'폭동' 표현 항소심 무죄 의견이라 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공소청 상고. 7 8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근거 9

위키의 모든 단정문에는 원자료를 가리키는 앵커가 붙습니다. 앵커를 달 수 없는 문장은 위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1. 1자료뉴시스 『독립유공자와 달리 5·18유공자 명단 공개 안 돼…이유는』 ↗
  2. 2자료헤럴드경제 『정유라 "독립 유공자 명단은 공개하는데…5·18 유공자 명단은 왜 못하나?"』 ↗
  3. 3자료머니투데이방송 『오월 단체 "이진숙 발의 5·18 관련법 개정안 철회해야"』 ↗
  4. 4자료대법원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5. 5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6. 6자료뉴시스 『유튜브에 버젓이 "5·18은 북한 소행"…허위사실 유포 여전』 ↗
  7. 7자료서울신문 『5·18 폭동 표현 '무죄' 선고한 대구지법… 국감서 거센 비판』 ↗
  8. 8자료경북매일 『‘5·18 폭동’ 게시글 무죄 판결에 대구지방공소청 상고』 ↗
  9. 9자료뉴시스 『[전문]이재명 대통령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