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13
노조 회계공시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2023년 도입, 2026년 개편 추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의 손해배상 제한과 폭력 쟁의 금지 조항. 기준일 2026-10-13. 소관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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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노조 회계공시는 노동조합(및 산하조직)이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자산·부채, 수입·지출 등)을 공시포털에 공개하는 제도다」
-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 공시시스템에 공표해야 조합원이 낸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공표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공제를 못 받는다. 1 2
도는 주장 — 「노조 회계공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중단했고, 그 결과 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공시에 응했다」
-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 공시시스템에 공표해야 조합원이 낸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했다. 공표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공제를 못 받는다. 1 2
- 한국노총은 2023년 10월 23일, 민주노총은 10월 24일 회계공시에 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상급단체 미공시 때 산하 조직까지 공제에서 빼는 방식을 '연좌제'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다. 3
-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회계공시 제도는 유지하되, 상급단체 공시 여부에 따라 산하 노조 조합원의 세액공제를 막는 연동 규정은 없애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기준 회계공시 참여율은 89.1%였다. 4
도는 주장 — 「민주당 집권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불법 폭력 파업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은 2025년 9월 9일 공포돼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5
- 개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서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도 면책한다. 배상책임을 인정할 때는 법원이 근로자마다 지위·관여 정도 등을 따져 책임비율을 정하게 했다. 배상책임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다. 5
- 같은 법 제42조는 폭력·파괴행위나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제89조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란봉투법은 이 조항들을 바꾸지 않았다. 5
- 따라서 노란봉투법 뒤에도 폭력·파괴 파업은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며, 손해배상 제한도 이 법에 따른 쟁의행위 등에 대한 것이다. '국가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다'는 법 내용과 맞지 않는다. 다만 시행 뒤 실제 단속·처벌 실적은 확인하지 못했다. 5
비판과 한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단위노조뿐 아니라 그 조합비를 나눠 받는 상급단체(연합단체 등)의 결산결과도 공표돼야 공제를 인정한다. 그래서 민주노총·한국노총이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 조합원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에도 이 요건이 남아 있다. 2
- 경영계와 일부 법조계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 파업에 대응할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개정법으로 그 통제 기능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3-06-15 | 회계공시·세액공제 연계 시행령 입법예고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대상. 1 2 |
| 2023-10-24 | 양대 노총 회계공시 수용 한국노총 10월 23일, 민주노총 10월 24일. 3 |
| 2025-09-09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공포 시행은 2026년 3월 10일. 5 |
| 2026-03-10 | 노란봉투법 시행 손해배상 제한·책임비율 조항 시행. 폭력 쟁의 금지(제42조)는 그대로. 5 |
| 2026-07-27 | 회계공시 연동 규정 폐지 추진 제도는 유지, 상급단체 연동만 폐지. 시행령 개정 전. 4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노란봉투법 시행 뒤 불법 파업에 대한 고발·입건·손해배상 청구 건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 회계공시 연동 폐지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시행 여부는 2026년 10월 13일 현재 확인하지 못했다.
- 한국노총이 예고한 헌법소원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 공시 항목이 자산·부채·수입·지출을 모두 포함하는지는 공시시스템 서식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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