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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갱신 2026-10-13

노조 회계공시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2023년 도입, 2026년 개편 추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의 손해배상 제한과 폭력 쟁의 금지 조항. 기준일 2026-10-13. 소관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

이 페이지의 사실 9건 가운데 1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노조 회계공시는 노동조합(및 산하조직)이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자산·부채, 수입·지출 등)을 공시포털에 공개하는 제도다」

도는 주장 — 「노조 회계공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중단했고, 그 결과 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공시에 응했다」

도는 주장 — 「민주당 집권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불법 폭력 파업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다」

비판과 한계

경과

날짜내용
2023-06-15회계공시·세액공제 연계 시행령 입법예고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대상. 1 2
2023-10-24양대 노총 회계공시 수용 한국노총 10월 23일, 민주노총 10월 24일. 3
2025-09-09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공포 시행은 2026년 3월 10일. 5
2026-03-10노란봉투법 시행 손해배상 제한·책임비율 조항 시행. 폭력 쟁의 금지(제42조)는 그대로. 5
2026-07-27회계공시 연동 규정 폐지 추진 제도는 유지, 상급단체 연동만 폐지. 시행령 개정 전. 4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근거 6

위키의 모든 단정문에는 원자료를 가리키는 앵커가 붙습니다. 앵커를 달 수 없는 문장은 위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1. 1자료뉴시스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 회계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제외"』 ↗
  2. 2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 2026. 10. 1. 시행』 ↗
  3. 3자료뉴시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어 노조 회계 공시 수용키로』 ↗
  4. 4자료SBS Biz 『상급단체 미공시해도 조합비 공제…노조 회계공시 연동 폐지』 ↗
  5. 5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42조·제89조 — 2026. 3. 10. 시행』 ↗
  6. 6자료뉴데일리 『사용자 범위 확대…법보다 먼저 움직이는 기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