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1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완화: 납부예외·실업크레딧
소득이 끊긴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부예외,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크레딧(보험료 75% 지원), 재개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일 2026-10-31. 소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특수고용직도 건강보험료와 연금 납부 부담을 덜어 달라」
-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한 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연금액이 줄 수 있다. 1
-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의 25%만 내고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받아 최대 12개월 가입기간을 이을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초과 등 고소득·고자산자는 제외된다. 1
- 사업 중단·실직 뒤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지역가입자는 최대 12개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특수고용직이 실업크레딧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하는데, 직종별 고용보험 적용 범위는 이 페이지에서 정리하지 못했다.
- 실직자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전환, 임의계속가입, 경감) 제도는 공식 자료로 정리하지 못했다.
- 2026년 이재명 정부가 실직자 사회보험료 경감을 확대한 조치는 찾지 못했다.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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