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24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변상금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부과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변상금의 경위와 2026년 1월 1심 판결. 기준일 2026-10-24. 소관 서울특별시.
이 페이지의 사실 4건 가운데 4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서울시가 매긴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변상금을 취소하고 돌려주게 해 달라」
- 변상금이 매겨진 곳은 광화문광장이 아니라 서울광장이다. 유가족 측은 2023년 2월 4일 서울시의 허가 없이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차렸고, 2024년 6월까지 운영했다. 1 2
- 서울시는 공유재산법과 서울광장 조례에 따라 무단 점유 변상금(사용료의 120%)을 매겼다. 2023년 5월 2,899만 원을, 이후 2023년 4월 7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의 점유에 대해 1억 8,773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2 1
- 2024년 6월 유가족 측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에는 "유가족은 분향소 운영을 위해 서울광장을 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변상금을 관련 절차에 따라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2
-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2026년 1월 14일 유가족 측이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가족은 서울시가 재난안전법 제66조의 추모 공간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신 분향소를 세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특별재난지역 복구 비용 보조에 관한 것이라 합동분향소에 해당하지 않고,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예외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2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3-02-04 |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설치 서울시 허가 없이. 1 2 |
| 2023-05 | 변상금 2,899만 원 부과 이후 1억 8,773만 원 추가. 2 1 |
| 2024-06 | 서울시·유가족 협약, 분향소 이전 변상금 납부 조항 포함. 2 |
| 2026-01-14 | 1심, 변상금 처분 정당 유가족 측 패소. 2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유가족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광화문광장에 별도의 이태원 참사 기억공간 변상금이 매겨졌다는 자료는 찾지 못했다. 답글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가리킨 것으로 보고 정리했다.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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