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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갱신 2026-10-24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변상금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부과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변상금의 경위와 2026년 1월 1심 판결. 기준일 2026-10-24. 소관 서울특별시.

이 페이지의 사실 4건 가운데 4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서울시가 매긴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변상금을 취소하고 돌려주게 해 달라」

경과

날짜내용
2023-02-04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설치 서울시 허가 없이. 1 2
2023-05변상금 2,899만 원 부과 이후 1억 8,773만 원 추가. 2 1
2024-06서울시·유가족 협약, 분향소 이전 변상금 납부 조항 포함. 2
2026-01-141심, 변상금 처분 정당 유가족 측 패소. 2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근거 2

위키의 모든 단정문에는 원자료를 가리키는 앵커가 붙습니다. 앵커를 달 수 없는 문장은 위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1. 1자료뉴시스 『서울시 "분향소 무단점유, 변상금 대상"…이태원 유족 반박』 ↗
  2. 2자료네이트 뉴스 『법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서울광장 분향소 변상금 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