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18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인과관계 논란
202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내용과, 피해 인정 기준을 두고 피해자단체가 제기한 비판. 기준일 2026-10-18.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국무조정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시행령이 법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무력화하고 피해자에게 입증 부담을 떠넘긴다」
- 피해자단체는 시행령 별표 2의 피해자 결정 기준이 시간적 선후관계·노출 정도·진료이력·역학조사·다른 원인 여부를 종합해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게 해, 법이 정한 인과관계 추정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배상 대상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1
-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8일부터 시행됐다.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배상금은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항목별로 정한다.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한다. 2
- 개정 전 법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시행일에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8일까지 새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5월 보도 기준 신청자 8,065명 가운데 6,01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3
확인된 사실
- 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이 사건을 '참사'로 규정했다. 기업 중심의 피해구제를 기업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로 국가책임이 인정된 뒤의 조치다. 4
-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3월 12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8일 시행됐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바뀐다. 3 5
- 입법예고안에는 원료사업자 분담률을 25%에서 45%로 올리고, 치료비·간병비를 나눠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며, 학생 피해자의 학교 우선 배정과 대학 등록금(최대 8학기) 지원을 넣는 내용이 담겼다. 5
비판과 한계
- 피해자 측은 정부에 요구한 36개 항목의 서면 답변 시한 전에 시행령이 의결됐고 확정 조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긴급 이의제기서를 냈다. 위자료·가동연한·지연손해금 산식 공개, 심의 참여 보장, 배상 뒤 새로 확인되는 손해의 추가 배상 길을 요구했다. 6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5-12-24 |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확정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기업 공동 배상체계로 전환을 발표했다. 4 |
| 2026-03-12 |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배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다. 3 5 |
| 2026-06-02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 1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5 |
| 2026-09-22 |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피해자 측 이의제기 피해자 측은 답변 시한 전 의결이라며 반발했다. 2 6 |
| 2026-10-08 | 개정 특별법·시행령 시행 미인정자 신규 신청은 2027년 4월 8일까지다. 3 5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 별표 2의 실제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게 한다는 서술은 피해자단체의 해석이다.
- 피해자단체의 인과관계 비판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식 답변은 찾지 못했다.
- 개정 전에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이 새 기준으로 다시 인과관계 심사를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보도로 확인된 것은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데까지다.
- 배상심의위원회가 고시할 세부 배상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근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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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료한국NGO신문 『"피해구제법 취지 훼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새 시행령에 강력 '반발'』 ↗
- 2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신문 보도자료 게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
- 3자료헤럴드경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2000여명, 구제 길 다시 열린다』 ↗
- 4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
- 5자료이데일리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체계 확립…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6자료한국NGO신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시행령 강행 말라"…국가책임 이행 놓고 정면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