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1-04
주택공급 법안 국회 처리 현황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노후 공공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등 제정), 처리가 보류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 기준일 2026-11-04. 소관 국토교통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낸 지 오래인데 국회에서 주택공급 법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과 노후 공공청사·유휴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제정안을 처리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이를 '주택공급 6법'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야당은 장기 방치 토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돌리는 조항을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했다. 1 2
- 개정 주택법은 인접 단지의 공동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준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상한을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역세권은 조례로 700가구 미만, 2030년까지 한시)으로 넓혔다. 1
-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 공공개발 토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바꾸는 재구조화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시·도 안 일부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1
- 용산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부지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2026년 8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녹지 기준을 1인당 3㎡에서 가구당 3㎡ 수준으로 바꿔, 통과되면 캠프킴 주택은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어난다(2029년 착공 계획).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본회의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3 4
- 9·7 공급대책 후속으로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지만 11월 1일 기준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허용하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민간 정비사업에 120%를, 국민의힘은 공공과 같은 130%를 요구해 맞서고 있다. 5 6 4
확인된 사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국정감사 뒤 "예산 작업이 끝나고 나면 법안 처리 시점이 온다"며 도시정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5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6-08-20 | 주택공급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1 2 |
| 2026-08-26 |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보류 캠프킴 2,500가구 확대 법안. 3 4 |
| 2026-11-01 | 국감 뒤 도시정비법 처리 추진 용적률 상한 120%·130% 이견. 5 6 4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8월 20일 통과한 제정안 3건 가운데 하나의 정식 이름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빈 건축물 정비 관련 법안이 거론된다).
-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8월 26일 이후 처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통과된 법안들의 시행일과 실제 공급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토위 통과 시점은 자료마다 2026년 2월 10일과 4월로 다르다.
- 개정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 요건은 보도마다 '모집신고 요건 강화'와 '토지 확보 비율 완화'로 엇갈려 싣지 않았다.
근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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