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08
부동산 대책
2025~2026년 주택 대출 규제·규제지역 지정과 관련 소문에 대한 정부 해명. 기준일 2026-10-08. 소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다주택자 양도세 82.5%·전세대출 전면 금지 같은 부동산 종합대책이 곧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공동 보도참고자료에서 인터넷에 도는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글은 2월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고 추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다. 1 2
도는 주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진다」
- 이 대통령은 2026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이고 세입자가 동의해야 줄일 수 있다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3 4
- 같은 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된다고 말했다. 3
확인된 사실
- 2025년 6월 27일 금융당국은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생애최초 구입 LTV는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다. 5
-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LTV를 70%에서 40%로 낮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었다. 6 7
- 202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인천 7개 구·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8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5-06-27 |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묶었다. 5 |
| 2025-08-21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도권 대부분에서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살 수 있게 했다. 8 |
| 2025-10-15 |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넓히고 LTV를 40%로 낮췄다. 6 7 |
| 2026-05-20 | 갱신청구권 보도 반박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세입자 갱신권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3 4 |
| 2026-06-10 | 종합대책 유포글 사실무근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부인하고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1 2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5년 대책들이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부 지자체가 2027년 8월까지 연장을 공고했다.
- 6월 10일 수사 의뢰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 대책의 효과(집값·거래량 변화)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근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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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료뉴시스 『정부 "인터넷 떠도는 부동산 종합대책 사실무근…수사 의뢰"』 ↗
- 2자료뉴스핌 『국토부 "부동산 종합대책 유포글 사실 아냐"…수사의뢰 예고』 ↗
- 3자료아시아경제 『李대통령 "세입자 갱신권 침해·중국인 아파트 싹쓸이 보도는 왜곡 조작"』 ↗
- 4자료아주경제 『李대통령, '계약갱신권 침해 보도'에 "국정 폄훼…못된 사람들"』 ↗
- 5자료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방안 (보도자료)』 ↗
- 6자료뉴시스 『서울, 경기 12곳 LTV 70%→40% 축소』 ↗
- 7자료데일리안 『서울 전역·경기 12곳, LTV 40%·실거주 의무 적용 [10.15 부동산 대책]』 ↗
- 8자료뉴시스 『외국인, 실거주 안 하면 서울 집 못 산다…'외국인 토허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