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08
외국인 건강보험과 투표권
외국인·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숫자. 기준일 2026-10-08. 소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중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가로채 건보 재정이 적자다」
- 재외국민을 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내리 낸 보험료가 받은 급여보다 많았다. 2024년 흑자는 9,439억 원이다. 1 2
-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2년 229억 원 적자, 2023년 27억 원 적자였다가 2024년 55억 원 흑자가 됐다. 같은 해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369억 원이다. 3 2
- 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3월 중국인 재정수지 통계의 오류를 고쳤다. 2020년은 239억 원 적자에서 365억 원 흑자로, 2023년은 640억 원 적자에서 27억 원 적자로 바뀌었다. 외국인 전체 재정수지는 바뀌지 않았다. 4 5
도는 주장 — 「중국인은 무비자로 들어와도 투표할 수 있고, 투표권 가진 중국인이 80만 명이 넘는다」
- 외국인은 영주권(F-5)을 받은 지 3년이 지나고 만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고 피선거권도 없다. 6
-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0.34%였다. 7
- 2025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외국인 선거권자는 약 14만 명이고 그 가운데 중국 국적은 약 11만 3,500명이었다. '중국인 유권자 80만 명' 주장은 이 수치와 맞지 않는다. 8
확인된 사실
- 2024년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살아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2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외국인 부정수급의 99.5%는 퇴사 뒤 사업주의 신고가 늦어 생긴 것이고 이용자의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말했다. 1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별 공식 집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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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료아시아경제 『[2025국감]"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주장에 "흑자 상태" 반박』 ↗
- 2자료YTN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손 보자...벌어진 대반전』 ↗
- 3자료메디파나뉴스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 첫 흑자 전환』 ↗
- 4자료SBS 『건보공단 외국인 통계 구멍…중국 재정수지 최대 613억 오차』 ↗
- 5자료한국경제 『중국인 건보 먹튀?…사실은 '통계 오류'였다』 ↗
- 6자료뉴스C 『“20년 전 만든 제도, 2026 선거의 쟁점 되다”… 외국인 지방선거권 논란의 현재』 ↗
- 7자료MBC 『6.3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15만 명‥역대 최다』 ↗
- 8자료뉴스톱 『[팩트체크] 투표권 가진 중국인 80만 명 넘는다?』 ↗